실업 급여 신청 기간, 실수령액, 신청방법

실업 급여 신청 기간, 실수령액, 신청방법

올해 들어서면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규정이 다소 변동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실업 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올랐으며, 반면 자격요건 및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볼까요?

실업 급여 신청 기간

실업 급여 신청 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이중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구직급여인데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6만1568원이 하루치 구직급여가 되고,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도 적게 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소 3만78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여부가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면 되는데요.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 후 방문한다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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