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체결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을 가리켜 확정일자라 합니다.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쉽고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임차인 입장에서 주택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셈인데요. 따라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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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신청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 스캔본 파일이 있으며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에서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 후 로그인 과정을 거친 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정보로는 계약서 상의 주택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소재지, 계약정보 및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등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에는 스캔해 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한 후 신청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