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분양권 전매 양도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최근 들어 수시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양도 소득세 계산 과 관련해 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 소득세

주택 분양권 양도세율 및 비과세 조건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 지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누진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비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시 9억 미만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지난해 6월부터 양도분에 대한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세율로 60%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에 이제는 분양권 전매거래가 어려워진 것인데요.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통해 큰 이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은?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제 분양권도 취득 즉시 주택 수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입주 잔금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던 것이 변경된 것인데요. 따라서 분양권 취득 즉시 다주택자가 될 수 있기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적용 역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가지 사항만 기억해두면 이해가 쉬운데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등입니다. 이 세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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