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주요내용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혜택으로 어떤게 있는지 복지로 에서 참고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내용
1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급여 최대 금액 623,368원과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30,000원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953,368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혜택은 약 1,108,225원 정도 됩니다.
2인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1,406,846원이며, 이와 별도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할인, 시내외 전화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공과금 감면 혜택
이것말고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요금 등 통신요금 감면 등이 가능하므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외에 혜택은?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데요. 1인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 감면 20,000원, 핸드폰 요금 할인 36,850원, 인터넷 요금 할인 약 10,000원, 도시가스 할인 24,000원, 에너지 바우처 12,341원, 주민세 비과세 10,000원, TV 수신료 면제 2,500원, 문화누리 카드 9,166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30,000원 등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