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 견책, 감봉, 강등, 해임, 파면 수위별 비교

공무원 징계 종류 견책, 감봉, 강등, 해임, 파면 수위별 비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제재 수위 별로 경징계와 중징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이 경징계이며, 해임과 파면은 중징계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공무원 징계 종류 개별 징계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경징계 종류

먼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형태로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인 공무원 견책이 있습니다. 당장 실제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이보다 높은 징계 수위로는 1~3개월 이하의 기간을 두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공무원 감봉이 있습니다.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실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를 전액 감면받는 공무원 정직 처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강등의 경우 문자 그대로 계급 및 직급을 한 단계 아래로 격하시키는 처분인 강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급 구분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중징계 종류

공무원 해임의 경우 당사자를 강제 퇴직시키는 것입니다. 해고와 유사한 의미인데요. 해임 후에는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별도로 연금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무원 파면의 경우 5년간 다시 공직에 들 수 없으며 퇴직금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만일 5년 미만 근무자가 파면된다면 퇴직급여액의 4분의 1이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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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관련 알아둘 점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승진 및 승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사법과는 별개의 내부조치이기에 이와 별도로 죄과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