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 계산방법 및 휴일 근로 수당 정확한 임금 알아보기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 시간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연장 근무에 대해 공통적으로 통상임금 기준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다소 혼동되는 사항이 있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야간근무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무라고 하며, 시급 기준 50%를 가산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적인 임금만 인정받게 됩니다.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라면?
만약 주간에 출근한 근무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게 됐는데, 해당 시간대가 야간(밤 10시 ~ 오전 6시)라면 어떻게 추가 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 경우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수당이 동시에 적용되어 통산시급에 2배가 적용됩니다. 만일 시급이 1만원인 근무자라면, 해당 시간대에는 시간당 1만원 x 2 = 2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야간수당 못지 않게 중요한 추가근로수당이 바로 휴일수당인데요. 이는 유급과 무급휴일로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유급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유급분에 더해 통상시급을 1.5배 한 금액을 수당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만일 무급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유급분 없이 통상시급에 1.5배 만큼만 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