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지복무병 제도 및 지원자격 복무부대

연고지복무병 제도 및 지원자격 복무부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연고지복무병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부대가 있는 지역에 살아야 하는데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고지복무병 제도

연고지복무병이란?

일부 전방 지역에 잇는 부대에 한해 지역 내 거주자에 한해 군복무 시 지원 입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고지에서 가까이 있는 부대에 배치되기에 심정 안정감을 얻어 부대 생활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연고지복무병 복무부대는?

강원도에 잇는 예하부대로는 화천군 7사단과 15사단, 인제군 12사단, 양구군 21사단, 고성군과 양양군 등이 있습니다. 또 강원도 철원군 3사단, 경기 포천 6사단, 연천군 5사단과 28사단, 파주시 1사단과 25사단 등이 해당됩니다. 복무부대 배치 시 연고지 우선으로 배치되며, 인접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고지복무병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

지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가족 중 한 사람과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가족 중 한 명이 현재 살고 있으며, 지원자 본인이 과거 5년 이상 살고 있던 경우에도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해야 하며, 선발절차는 전산 추첨을 통해 진행됩니다.

연고지복무병 입영 시기 및 복무특기

지원서 접수 마감 후 3개월 차에 입영하는 방식이며, 매년 다소 변경될 수는 있지만 복무 특기의 경우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통신, 화생방, 수송 등 9개 병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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