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유효기간 몇년 주기 일까?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유효기간 몇년 주기 일까?

관련 법규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년 경과 후에는 2년에 한 번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차량 구분 및 적용 차령별 유효기간을 알아보고 관련 규정 및 검사 시 구비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몇년 주기 일까?

승용차의 경우 비사업용과 사업용을 나눠 구분하는데, 비사업용은 4년 경과 시 적용되며, 사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각각 비사업용은 2년, 사업용은 1년입니다. 또 경차나 소형 승합 및 화물차는 비사업용 3년, 사업용은 2년 경과시점부터 정기검사 시점이 도래하며, 이후 유효기간은 1년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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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대형화물차는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며, 그밖의 차량은 비사업용은 차령 3년 경과, 사업용은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이며, 유효기간은 차령 5년까지는 1년이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입니다.

자동차검사 시 알아둘 점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 가능하며, 이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및 의무보험영수증이나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만일 검사 기간 만료될 경우 과태료로 4만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