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유효기간 몇년 주기 일까?
관련 법규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년 경과 후에는 2년에 한 번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차량 구분 및 적용 차령별 유효기간을 알아보고 관련 규정 및 검사 시 구비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몇년 주기 일까?
승용차의 경우 비사업용과 사업용을 나눠 구분하는데, 비사업용은 4년 경과 시 적용되며, 사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각각 비사업용은 2년, 사업용은 1년입니다. 또 경차나 소형 승합 및 화물차는 비사업용 3년, 사업용은 2년 경과시점부터 정기검사 시점이 도래하며, 이후 유효기간은 1년 동안입니다.
사업용대형화물차는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며, 그밖의 차량은 비사업용은 차령 3년 경과, 사업용은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이며, 유효기간은 차령 5년까지는 1년이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입니다.
자동차검사 시 알아둘 점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 가능하며, 이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및 의무보험영수증이나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만일 검사 기간 만료될 경우 과태료로 4만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