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배우자에 관한 인적사항 및 혼인이나 이혼 관련 사항을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발급도 가능한데요.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 가능한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족관계등록부발급 혼인관계증명서 항목을 선택하면 원하는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뒤 본인확인을 위해 부모나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어서 열람 / 발급 신청란에 원하는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신청사유 등을 기입 후 하단에 발급신청을 누르면 곧바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발급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법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로 1,000원이 부과되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유의사항
발급은 1회에 최대 10통 이내만 가능하며, 신청대상자 정보 입력 시 전부사항을 선택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모든 사항이 출력됩니다. 또한 일부사항만 선택한다면 정정이력 사항이나 개명, 이혼, 파양 등의 사항은 제외된 내용이 출력되므로 이 점 또한 사전에 확인 후 필요에 따라 발급받는 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