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회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 이용하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이 내려진 차량에 대해 제작사 측에서 결함을 시정해주는 제도를 가리켜 차량 리콜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작사 측에서 소유자에게 우편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통보 후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어떤 식으로 자동차 리콜 조회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란?
차량 결함 신고 및 리콜대상확인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하며, 접속 후 초기 화면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 중인 차량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하기
이 사이트에서는 단순한 리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결합신고센터에서 신상 및 차량 정보를 입력 후 결함 현상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작결함신고전용전화(080-357-2500)을 이용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추후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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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는 경우
만약 신차 구입 후 교환과 환불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차 교환, 환불 e만족 센터에 접속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수리 및 교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에 문의해 피해구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