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회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 이용하기

자동차 리콜 조회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 이용하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이 내려진 차량에 대해 제작사 측에서 결함을 시정해주는 제도를 가리켜 차량 리콜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작사 측에서 소유자에게 우편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통보 후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어떤 식으로 자동차 리콜 조회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리콜

자동차리콜센터 란?

차량 결함 신고 및 리콜대상확인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하며, 접속 후 초기 화면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 중인 차량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하기

이 사이트에서는 단순한 리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결합신고센터에서 신상 및 차량 정보를 입력 후 결함 현상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작결함신고전용전화(080-357-2500)을 이용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추후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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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는 경우

만약 신차 구입 후 교환과 환불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차 교환, 환불 e만족 센터에 접속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수리 및 교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에 문의해 피해구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