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필적확인 이유 왜 확인하는 걸까?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수능 필적확인란은 대리시험을 막고자 응시생들이 자필로 문구를 적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2005년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이를 방지 위한 조치로 매 영역 답안지에 적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인데요. 수능 필적확인 이유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필적확인란 문구로 사용된 문장들
해당 문구는 수능출제위원들이 직접 선정하며,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고 합니다. 또 수험생에게 힘이 될만한 문장을 꼽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부분 국어영역 문학작품에서 가져오는 문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022 수능시험에서는 이해인 수녀가 발간한 시집 ‘작은 기도’에 수록된 시 ‘작은 노래2’의 일부분인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라는 문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 수능에서는 박두진의 시 ‘볕밭에 누워’에 나오는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여’라는 문구가 나온 바 있으며, 2019년 수능에서는 김남조의 시 ‘편지’ 중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가 나왔습니다. 또 2021년 수능은 나태주의 시 ‘들길을 걸으며’의 한구절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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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필적확인의 역할
본래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필적 확인을 위한 기술적 요소를 고려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요소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응시생 본인 확인을 위한 본래 용도 외에 장시간 이어진 고된 수험생활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수험생들 사이에 매년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