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사진 규정, 규격 기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시에는 본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민증사진 규정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에서 내용 볼 수 있고 사진은 대부분 증명사진 촬영을 한다고 요청하면 사진관에서 알아서 민증사진 규격 지켜 촬영해 주지만 기본적인 규격 기준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민증사진 규정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시죠.
민증사진 규정 촬영 시 유의할 점
다음 사항의 경우 꼭 준수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 가능한 사진은 민증 용도로 불가능합니다. 또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 또는 옅은 단일색 배경만 가능하며, 초점이 흐려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증사진 규격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만일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또 제출한 사진이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다면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증사진 안경 및 액세서리 규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색안경을 쓰거나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촬영 시에는 모자 및 안대, 붕대, 반창고 등이 있는 채로 찍어서는 안됩니다.
또 표정은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며,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