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대상,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대상, 납부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납세 항목 중에는 인지세도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대상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는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 기준 및 부과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대상

인지세 납부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등에서의 도급문서,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이 인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은 도급급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은행, 우체국,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 은행에서 인지세 납부가 가능하며, 인지세 납부 사이트에 접속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해 납부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인지세란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가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후 등기원인 사유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는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 간에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납부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