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세율 얼마 일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세율 얼마 일까?

보유 중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매매와 양도, 증여 등이 있는데요. 장내 매매의 경우 자동으로 거래 시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이외의 경우 기한 내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 후 기한 내에 납부가 필요합니다. 관련 신고기한 및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양도,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2개월 이내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과도 동일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상장 주식은 코스피가 증권거래세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0.23%이며,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0.23%입니다. 코넥스는 0.1%이며, 비상장주식인 k-otc는 0.23%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hts나 mts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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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증권거래세만큼이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데요.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이라면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