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최근 들어 수시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양도 소득세 계산 과 관련해 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분양권 양도세율 및 비과세 조건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 지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누진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비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시 9억 미만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지난해 6월부터 양도분에 대한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세율로 60%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에 이제는 분양권 전매거래가 어려워진 것인데요.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통해 큰 이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은?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제 분양권도 취득 즉시 주택 수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입주 잔금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던 것이 변경된 것인데요. 따라서 분양권 취득 즉시 다주택자가 될 수 있기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적용 역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가지 사항만 기억해두면 이해가 쉬운데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등입니다. 이 세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