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대상자, 수령액 얼마일까?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에는 저소득 중중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 연금 대상자 지급이 있습니다.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 수령액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 일부 인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이이어야 합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뱆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선정기준액이 122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수령액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7,500원) 대비 15,680원 인상된 323,180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이 급여와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3,180원이 매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