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되며, 수령 시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월 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나이 5년 이내라면 조기 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방식 중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령나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은 노후를 대비한 핵심적인 연금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에 접속해 간단하게 예상연금 모의계산 및 간단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입력해 예상연금을 확인하거나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해 추후 받게 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못채우면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연령이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