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관세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위해 알아둘 점
해외직구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는 누리꾼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문한 금액을 합산해 150달러를 초과할 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를 관세라고 하며, 각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150달러 관세 부과 기준 및 구체적인 안내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면세 가능한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할 시 소액 물품에 한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야 하며, 판매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일부 제품은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150달러 이하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만일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 국가가 같고 입항 날짜가 같다면 이를 합산해 150달러가 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 150달러가 넘는 제품을 150달러 이하로 나누어 수입신고한 경우 역시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로 처벌받는 경우
만일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국내 중고거래 장터 등에 판매하게 된다면 관세법에 의거해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고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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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적용 관련 궁금증 확인하는 곳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및 해외직구 시 관세 적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보고 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외직구 관련 Q&A 메뉴를 이용하면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메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