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 신고,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확인
거주지를 이동 한다면 간단한 인터넷 전입 신고,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온라인 상에서의 신고가 가능한데요. 그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 하거나 검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작성 예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 별로 이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모두 작성 후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1개월에 1차례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만일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며, 세대원으로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세대주와 신청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세대주 도장,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것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또한 해야하는 이유
만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 월세 납입 시에도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전입신고를 누락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