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절차 비상계엄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언급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때 새삼 계엄령 선포 절차나 그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계엄령 선포 절차 및 비상계엄 뜻 내용을 통해 자세한 정보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엄령은?
계엄선포권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국가 비상 사태 시 군사력을 이용해 사법 및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계엄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재난 및 폭동, 내란, 전쟁 등이 요건입니다.
계엄령 선포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10월 여순사건 및 11월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당시 1964년 6.3항쟁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때 선포된 적이 있으며, 최규하 대행 당시에는 1979년 10월 10.26 사건과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때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절차는?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인원 과반수 발의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추가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러했듯, 독재정권에서 국민 탄압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로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하 계엄령 선포 절차가 대통령 독단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