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5월 연말정산 신고 하기
흔히 생각하기로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은 연초에 진행되며, 직장인이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5월에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 직장인이 5월 연말정산 신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어느 경우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근로소득자가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기업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기본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월에 있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소득과 세액공제를 추가반영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놓친 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많은 이들이 사생활보호 및 단순 착오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시 이를 놓쳐 5월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했다면 결정세액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5월 연말정산 신고 추가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5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구체적으로 5월 연말정산의 경우 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납세자연맹에 마련된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이용해 간단한 신청서 작성을 거쳐 환급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