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https://blog.iseul.kr/wp-content/uploads//employment-and-support-allowance.png)
고용촉진지원금 자격요건은?
우선 취업자의 경우 워크넷 및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이 지난뒤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지급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에 접속해 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외에 오프라인을 통해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먼저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장소, 내용 등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 및 인척인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재학생인 경우 등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새로 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연 2회 최대 1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채용 기간이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이라면 6개월 분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넘으면 최대 12개월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