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정보
남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및 위자료 청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되도록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에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전 정보를 몇 가지 일러드리려 하는데요. 다만 이 사항은 원칙적인 것일 뿐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및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재산 유지에 협력했다고 인정받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원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30:70이나 50:50 이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파악하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의 구체적 재산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사실 조회를 실시하여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파악하고, 시중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이용해 금융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 시 미리 알아둘 점
분할에 따른 권리관계 변동을 고려해 근저당권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향후 여러 측면에서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