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휴일에 해당될까?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수능 당일에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출근이 미뤄지고 듣기평가 시간에는 공사도 중단되는 등 일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알고보면 수능 공휴일은 아니며 엄연히 평일에 속합니다.
수능 임시공휴일 지정은?
다만 모든 기관이 휴일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등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은 임시휴일로 지정되어 해당 기관에 다니는 이들이 근무 및 등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수능을 치른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 휴무 적용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2022 한국 공휴일은?
그렇다면 수능 시험 당일을 제외하고 2022년 법정 공휴일에는 어떤 날이 있을까요?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3월 1일 삼일절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있으며,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등이 마찬가지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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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체공휴일 기준은?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체공휴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대 국경일과 설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만 한정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 중 국경일은 주말과 겹치는 일자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와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주말과 겹치는 부처님 오신날 및 성탄절은 대상이 아니기에 이튿날인 월요일에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