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알아둘 점
흔히 실손보험 이라고도 불리는 실비보험 가입하여 실비보험 청구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병원 및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90%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가리켜 실비보험 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료비 영수증 실비보험 청구 과정에서 알아둘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 뜻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하며, 질병 및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자기부담금은 보험설계시 산정하게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번호, 사고 경위 등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와 별도로 실비보험 증빙서류로 진료비 영수증 및 신분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에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치료 및 검사 항목이 나온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말하며, 세부내역서는 처방받고 치료 받은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적힌 서류를 가리킵니다. 또 약제비 영수증은 대개 약봉투 뒤에 나와 있으며,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료비 1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 필요한 청구서류는 비교적 간략한 편인데요. 이 경우 진단서 대신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 정도만으로 필요한 청구서류를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입원 시에나 병원비 10만원 초과 시에는 청구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