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동차 고장시 올바른 4가지 대처요령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때 멘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기본적인 고장 시 조치요령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장시 조치 요령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갓길 이용하기
만일 고속도로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거나 연료가 떨어져 운전이 불가능하다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갓길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운전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장차량 표시하기
심야 시간대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외에 적색 섬광신호나 전기제 등 불꽃신호가 있다면 이를 같이 설치하면 좋습니다. 또한 바람이 불 때 고장차량 표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수리 후에는 관련 장비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비상전화 이용하기
도로 상에서 고장 및 연료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할 때는 우선 비상조치부터 끝낸 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비상전화를 이용해 견인차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견인제도 이용하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일반 승용차와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이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서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이 있으며, 안전지대 이후 추가적인 견인이 필요하다면 운전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별도로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