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확인 하기

2022년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확인 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며, 최대 휴가일수는 25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별도의 연차 발생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연차 발생기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무 기간별 연차 발생기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2년차 까지는 연간 연차일수가 15일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2년마다 연간 연차일수가 하루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대 연차는 연간 25일로 이는 21년 차 직장인부터 적용되며, 더 이상은 연차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일

입사일 기준 연차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매달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년이 채워지는 시기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아, 결과적으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이면 1년 연차 26개 연차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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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가장 애매한 것이 단기 기간제 근로자나 신입사원의 연차 적용입니다. 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개근을 해야하며, 1년 이상 근로자라도 연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 하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 때 연차수당 계산은 하루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 수량을 곱한 금액이며,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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