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본적 조회하는 가장 쉬운 수단은?
이제는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본적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관련 정보가 필요한 때가 있어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쉽고 간단히 조회할 수 있을까요?
본적조회 란?
이제는 호적 제도가 없어져 본적을 조회하고 싶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본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기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등록기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적 조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와 관련한 사항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 접속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적을 대신해 지금은 등록기준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 사이트에서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선택을 통해 열람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신청인 정보 조회 메뉴에서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 후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해 발급대상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종류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신청사유 등을 하나 고른 뒤 하단에 발급하기를 누르면 진행됩니다. 조회된 내용 중 맨 위를 보면 등록기준지가 표시되는데 이를 본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곧바로 조회된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