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주차 위반 단속 과태료 단속기준
주변 교통 및 통행을 혼잡하게 할 수 있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24시간 내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 시간대에만 단속이 이루어지기에 해당 시간대를 알아둔다면 본의 아니게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및 과태료, 단속 기준 등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시간
지자체나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은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대개는 평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2시 시간대에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나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일반지역은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에 4만원이 부과되며 4톤 초과 화물차와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여기서 자진납부시 20% 감경을 받게 되며, 지연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최소 8만원에서 9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자진납부 감경금액과 가산금 등이 산정됩니다.
주정차 노면 표시 차이
노면에 표시된 사항을 토대로 주정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흰색선으로 된 도로는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며, 황색 점선이라면 5분간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또 황색실선 1줄은 주정차 금지이지만 시간이나 요일에 따른 탄력적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라는 의미이며, 황색으로 실선 2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