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별 복지 혜택 기준 정리
2020년까지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1~6급으로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후로는 이를 단순화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것(1~3급)과 심하지 않은 단계(4~6급)로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장애등급별 혜택 기준도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를 구분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편의 및 할인
등급과 무관하게 지하철, 전철 등을 전액 무상 이용 가능하며,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50%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또 승용차에 lpg연료 사용을 허용받는 혜택도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다만 국내선 항공 시 1~3급 장애인에만 보호자 1인을 포함해 50% 할인이 적용되며, 철도는 1~3급 50%, 4~6급 30% 할인 등 차등 적용됩니다.
통신서비스 혜택
등급과 무관하게 시내 및 인터넷 전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이내), 이동전화 요금 월 1만원 한도 이내 30% 감면, 외에 114 안내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활동 지원과 관련해 인정조사표 조사 결과가 220점 이상인 경우 월 43만원에서 최대 106만원까지 활동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이를 이용해 신체활동 미치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을 비롯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긴급활동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는 2만원입니다. 이외의 경우 가구별 소득에 따라 6~15% 정도의 금액을 차등해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
1~3급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 소비세 면세, 전기요금 월 8천원 정액 감액, 주택용 도시가스 할인 등의 정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