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필요한 것은?
여권법상 미성년자 기준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 과정에서 성인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처음 여권을 만드는 경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직접 서식을 출력해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 부모 두 사람 모두의 여권 사본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컬러 사진 1매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외의 특이사항은?
만일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 지정된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현재 국외에 체류중이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또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발급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기본적으로 복수여권 기준으로 일반인의 여권 유효기간은 10년 입니다. 하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는데요. 8세 이상의 경우 48면 기준 33,000원, 24면 30,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해, 48면 45,000원, 24면 42,000원입니다. 반면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각각 33,000원(30,000원)이 부과됩니다.
여권 관련 안내사항 확인할 수 있는 곳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신규발급 및 재발급 관련 안내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그외의 여권 기본사항과 현재 발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