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2022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자격요건은?
우선 취업자의 경우 워크넷 및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이 지난뒤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지급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에 접속해 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외에 오프라인을 통해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먼저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장소, 내용 등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 및 인척인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재학생인 경우 등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새로 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연 2회 최대 1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채용 기간이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이라면 6개월 분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넘으면 최대 12개월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