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기존에 존재하던 호적등본은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호적등본을 발급받길 원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를 신청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차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실제 호적상 호주는 남자만 될 수 있었으며, 호적을 옮기는 것 역시 친아버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호적은 전혀 모르는 이가 떼어서 볼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하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니다. 여기서 상단 증명서 발급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 선택 후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택한 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여부 중 택1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신청사유 등을 고른 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때 신청사유로는 개인 또는 가족관계증명, 기관 제출, 연말 정산, 해외 제출 및 기타 등의 사유가 있으며, 발급 외에 단순 열람하기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 발급 시 유의할 점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력을 위해 프린터 연결도 필수이며 발급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365일 언제든 발급 가능해 필요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처음 접속하는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 역시 필수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