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지방세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산세에 대한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등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 에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 하기
인터넷 발급을 원한다면 민원24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자주찾는 민원 메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선택 후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때 아이디가 없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며, 기본 정보 입력 후 세목증명을 받은 주소를 작성한 후 온라인 발급 수수료(800원)을 결제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면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 이용하는 법
주요 관공서나 지하철 역사 내에는 민원발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본인의 지문 인식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중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도 있습니다. 가까운 민원발급기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 검색을 통해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공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 이용하기
인근에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오프라인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법인이라면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전국단위로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