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켜 법인세 라고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 기한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는 일종의 기업 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기한 및 법인세 납부기한 국세청 내용 참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뜻하며,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
연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만약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2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이며,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은 귀속되는 해의 1~12월입니다.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과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