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가능 할까

신탁원부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가능 할까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되지만, 대출 규모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신탁원부 발급방법,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가능 한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렇게 신탁원부 확인은 결코 이를 소홀히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탁원부 열람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원부 발급방법

신탁원부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등을 설정하고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등을 하게 하는 관계를 가리켜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신탁등기에 모든 것을 다 기입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신탁원부라고 합니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입되고, 신탁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탁원부 발급방법

가까운 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주소, 신탁원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한 신탁원부 번호로 신탁원부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가능할까?

아쉽지만 신탁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 예약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급하다면 대행업체 이용 하면 팩스, 이메일, 스캔 한것을 다운받을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신탁원부 확보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권리관계’입니다. 수익권에 대한 권리 관계뿐 아니라 신탁의 종류와 채권 회수 방법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특약사항 항목에서 임대차계약 시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 간 위임과 동의 관련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