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 신고,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확인

인터넷 전입 신고,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확인

거주지를 이동 한다면 간단한 인터넷 전입 신고,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온라인 상에서의 신고가 가능한데요. 그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인터넷 전입 신고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 하거나 검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그인 및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작성 예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 별로 이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모두 작성 후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1개월에 1차례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만일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며, 세대원으로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세대주와 신청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세대주 도장,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것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또한 해야하는 이유

만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 월세 납입 시에도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전입신고를 누락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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